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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19 2018고단104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판매 또는 대여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E, F호’로 하여 유한회사 G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의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유한회사 G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G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유한회사 G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과,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G을 설립한 후 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