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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1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피해자 B( 가명, 여, 13세) 이 개설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 ‘C ’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서로 연락하며 지내 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50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부산 동래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4:30 경부터 18:00 경 사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던 중 “ 사진 찍어도 되나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부분을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 가명 B)

1. CCTV 캡 쳐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 부과

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같은 법 부칙 (2020. 5. 19.) 제 3조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