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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607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