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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1948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이 법원 2016가단237427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6.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2016. 9. 28.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 판결정본이 ‘이사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6. 10. 7.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2016. 10. 22. 0시에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6.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