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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0 2015고정9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1세)은 택배배달업에 종사하고, 피고인은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3. 25 12:5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배 화물 반송 문제로 전화상으로 언쟁 중 상호 폭언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하여 흥분하여 피고인의 안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넘어뜨려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