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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노32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2. 6.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결된 게시물을 ‘공유하기’ 또는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페이스북 친구들 810여명에게 배포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리고 게시물을 배포한 횟수나 그 대상자의 숫자 등에 비추어 위법의 정도도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을 선택하여 정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