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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한 속도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4. 13. 22:41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D 동 앞( 제한 속도 60km /h )에서 72km 로 운전하여 속도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인 단속 자료관리 조회 화면

1. 사진( 제 26 쪽) ( 피고인은 노면에 제한 속도 표시가 지워 져 이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속도위반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진에 의하면 제한 속도가 노면과 표지판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7조 제 3 항,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