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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17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5. 6.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2008년생, 2010년생인 자녀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 부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동대표로 활동하였고, 다른 동 대표인 C와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9. 10.경부터 C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