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을 사용하여 음료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1 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주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 주간의 근로 시간을 12 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2016. 4.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주 12 시간을 초과하여 주 평균 20 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E의 근로 시간이 10 시간 임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도 않았고 이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스케줄 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3조 제 1 항( 연장 근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4 조( 휴게 시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1, 2 항( 근로 조건 명시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