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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045214

위약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가 각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735억 원의 브리지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위 대출에 대한 원고의 승인까지 있었으므로, 적어도 위 대출금 735억 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조달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금융주관계약 제3조 (2)항에 따른 위약벌 금액은 최소한 위 대출금의 1.0% 가량인 7억 3,500만 원이라는 전제 하에 14억 7,000만 원[= 위 계약 제3조 (2)항에 따른 위약벌 7억 3,500만 원 위 계약 제10조에 따른 위약벌 7억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전제되는 청구원인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위 추가하는 주장이 이유 없음 역시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다.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간의 의정부시 C 일대 D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에 총 2,581세대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주관 및 주선계약(이하 ‘금융주관계약’) 제3조 (2 항의 위약벌은 원고의 독점적인 금융주관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