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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000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85,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A’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B 소유인 C 봉고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D, E은 ‘A’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D은 2013. 1. 15. 09: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도하저수지 옆 도로를 도하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커브에서 제동 중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마주오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당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이 ‘우측 족관절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대퇴원위부 외과골절, 좌측 경골 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어 2013. 1. 15.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바, 그 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2013. 1. 15.부터 2013. 7. 13.까지, 2014. 3. 18.부터 2014. 5. 31.까지, 2014. 10. 30.부터 2014. 12. 12.까지이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등 1) ‘A’의 사업주인 B과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2013. 1. 15.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E에게 요양급여 20,966,580원, 휴업급여 56,065,970원, 장해급여(일시금) 49,579,680원 합계 126,612,23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E의 치료비로 2013. 1. 22. 877,920원, 2013. 3. 19. 6,651,430원, 2013. 3. 26. 12,130원, 2013. 4. 2. 4,473,370원 합계 12,014,850원을 E이 치료받은 병원(F병원 등 에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