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094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택배화물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업무상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복하지 아니한 채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