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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33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8.경 C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C에게 7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였고, 2015. 10.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7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68%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일람표 사본, 타행입금확인증 사본, 거래실적내역표 사본

1. 차용증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