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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34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경기 가평군 D 소재 E 펜 션에 숙소를 잡고 놀다가, 2015. 5. 4. 05:28 경 피고인 C 운전의 스포 티지 차량을 타고 경기 가평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은 위 H 출입문을 두드리고 내부를 살펴 관리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B은 H 편의점 앞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구구 콘 등 아이스크림 60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을 꺼내

어 비닐봉지에 담고, 피고인 C는 망을 보다가 피고인 A, B과 함께 위 아이스크림 60개를 위 스포티지에 실어 위 피고인들의 숙소인 E 펜 션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용의자 역 추적 수사)

1. 현장사진, 압수물 전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