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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2:05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C의 112 신고로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 심판 청구되었음을 고지 받자 화가 나, E, F가 타고 온 I 순찰차의 보닛 위에 엎드린 채 양손으로 와이퍼를 움켜쥐어 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