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0 2013고정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장현1리 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적성면 쪽에서 연천군 쪽으로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약 13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