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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1도3077 판결

[배임][집32(1)형,344;공1984.3.15.(724) 398]

판시사항

담보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고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립공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그들의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이 비용을 조달하여 매립공사를 완공시킨 뒤 조합원들이 비용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만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임의처분하여도 이의없기로 약정한 경우, 조합원들이 상당한 기간내에 비용을 지급함도 없이 그들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 및 그 타인과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타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의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62.11.15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 옹진군 영종면 운북리 194. 지선 공유 수면 35,142평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아 한인성 외 8인과 " 자조 근로사업장 신흥조합" 을 결성하여 1963.3.경부터 공사에 착수, 1965.4. 경 위 매립공사가 거의 끝나 같은해 5.16 위 매립지 중 제방 1,296평을 제외한 33,846평을 13분하여 피고인과 위 한인성 외 8인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으나 같은해 7.28과 7.29 이틀에 걸친 폭풍우와 해일로 제방 등이 유실되어 위 매립지는 공사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자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은 위 한인성의 주선으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매립지에 관한 위 조합원들의 권리를 일단 피고인에게 전부 양도하되, 피고인은 사채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그 비용을 조달하여 위 매립공사를 다시 완공시킨 뒤 위 조합원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른 공사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그 조합원에게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만일 그 비용을 위 조합원들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매립지를 타에 임의처분하여도 이의 없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피고인과 위 한인성 외 8인등 위 조합원들이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도합 금 1,940,000원 정도의 사채를 얻어 1968. 위 공사를 준공하고 1971.6.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경료한 다음 위 조합원들에게 위 매립공사의 비용을 평당 대략 금 30원씩으로 쳐서 각자 부담할 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가라고 누차 독촉하였음에도 위 조합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위 매립지 중 공소장 기재의 도합 17,938평을 1976.1.19 공소외 최종희, 진수영에게 매도하고 그 기재와 같이 위 최종희 등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소외 김영원등에게 경락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그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은 위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위 조합원들로부터 각자 부담비율에 따라 공사준공 후 또는 적어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시에서 상당한 기간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인데 위 조합원들은 그 비용을 위 기간내에 지급한 바 없으며, 또 위 조합원들은 그 비용은 상환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권리를 공소외 신태성 외 8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 및 위 신태성 외 8인 사이에 피고인이 위 신태성 외 8인에게 직접 지분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에게 위 신태성 외 8인에게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립지 중 일부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최종희 등에게 매도하고 그들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고 경매에 이르게 한 일련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등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