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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25 2014가단508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이 2013. 9. 13.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합10945 판결에 기하여 D에게 정산금 226,855,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이 있다.

나. D의 처분행위 D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3. 9. 13. 부인인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179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179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D의 처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들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