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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3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10경 광양시 C모텔 507호실에서, 피해자 D(남,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능력이 없으면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애기는 왜 낳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변기 뚜껑을 뜯어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및 내벽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범행 처음이고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