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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04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337원과 그 중 1,987,022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