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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누37692

고엽제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항 부분(제4쪽 제1행부터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22호증의 4와 동일),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25호증과 동일),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3, 갑 제26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① 1997. 5. 28. B의원에서 ‘말초신경병(추정), 중추신경장애(추정)’을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② 2014. 1. 20. C의원에서 ‘불면증, 어지러움’을 상병명으로 한 소견서를, ③ 2014. 7. 4. D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를 병명으로 한 진료소견서를, ④ 2015. 5. 6.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⑤ 2016. 1. 7.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경병증(neuropathy)’을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⑥ 2016. 2. 16.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양안 시야장애’를 이유로 장애진단서를, ⑦ 2016. 2. 25.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질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증거이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8호증,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6호증의 7, 을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위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황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