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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50441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1. 3. 2.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대한민국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해당 사건이 판결 등으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된 법률비용을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소의 각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고(제11조 제5호), 위 ‘소의 각하’란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따라 소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는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의미하며(제11조 제5호 하단 [용어의 정의]), 원고는 심급별로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이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 A은 피고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합2780호로 307,390,000원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6. 피고 법무법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정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이 사건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1조에 규정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위 보험금을 반환받기로 피고들과 합의한 후, 이에 따라 2012. 11. 14. 피고 법무법인에게 6,170,9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