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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54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진폐증’을 상병으로 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1974. 5. 10.부터 1978. 5. 15.까지 강원탄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굴진작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간 중기 운전을 하였고, 국내에서 1년간 화물트럭 운전을 하였으며, 1992. 12. 7.부터 1993. 2. 9.까지, 1993. 3. 8.부터 1993. 7. 11.까지 총 약 6개월간 택시 운전을 하였고, 그 후 4년간 마을버스 운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5.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주상병으로 폐암(샘암, 우상엽, 원발성) 진단을, 부상병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통칭하여 ‘제1상병’이라 한다), 진폐증(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제1, 2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짧고 누적노출량이 적어 제1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제1, 2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4년간 굴진작업을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간 중기 운전을 하고, 국내에서 5년 6개월간 화물트럭, 택시, 마을버스 등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분진, 디젤연소물질 등에 노출되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제1, 2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