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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0257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4. 8.자 여주시 금사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골재채취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매각 예정수량: 721,000㎥ o 단가(최저입찰가): 5,800원/㎥ o 판매금액: 4,181,800,000원정 o 기타사항: 한강 준설토(원석) 매매계약서, 한강준설토(원석) 매각계약 특수조건 참조

2. 입찰참가자격 o 공고일 현재 골재 선별파쇄업 등록을 필한 자

4. 현품설명 o 준설토(원석)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공고 기간 동안 준설토(원석)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준설토(원석)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o 입찰자는 반드시 준설토(원석)를 확인 후,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준설토(원석) 매각계약서, 준설토(원석) 매각 계약 특수조건,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피고는 2011. 3. 25. 인터넷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한강 준설토(원석) 매각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2011. 4. 8. 피고와 사이에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48-1 일원 한강살리기 금사지구 준설토 적치장(이하 ‘이 사건 적치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총 721,000㎥의 준설토(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 한다)를 ㎥당 5,810원으로 계산한 금 41억 8,901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