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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72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4,857,117원 및 그중 5,465,0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 D에게 70,000,000원을 상환일 2013. 8. 1., 이율은 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는바, 2016. 2. 28. 기준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의 총액은 34,666,607원이고, 그중 원금의 액수는 12,751,737원이다.

나. D은 2010. 11. 30. 사망하였다.

다. D의 남편 피고 A 및 D의 자녀들인 피고 B, C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230호로 피고들의 D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4,857,117원(= 대출원리금 34,666,607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5,465,030원(= 대출원금 12,751,737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9,904,744원(= 대출원리금 34,666,607원 × 상속지분 2/7) 및 그중 3,643,353원(= 대출원금 12,751,737원 × 상속지분 2/7)에 대하여 각 2016.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