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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6다27160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이하 ‘피고 사이트’라 한다)의 회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심판결에 기재된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동영상은 강의자가 당구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시범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내용만으로도 누군가의 노력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 사이트의 회원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에 업로드하여 일반인이 이를 재생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2, 4점)

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