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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2.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풍 덕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임차 보증금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해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 재산이 다 압류가 되어 생활이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압류를 푸는데 사용해서 일단 7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1년에 걸쳐서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항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거래 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