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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4.3.선고 2012누3170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사건

2012누3170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1.A

부산 해운대구

2.B

부산 연제구

3.C

부산 동래구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D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8.22. 선고2009구단892 판결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4.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 A, C에 대하여 한 각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08. 12. 5. 원고 B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위 제1. 다항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각 망인의 사 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아 이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상당액을 받았으므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80조 , 제89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 급하지 않고 다만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므 로 ,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 소외 회사가 위 제 1. 다항의 판결에 따라 2012. 5. 15. 원고 A에게 원금 60,927,057원, 지연손해금 16,255,537원, 2012. 6. 15. 원고 B에게 원금 10,960,000원, 지연손해금 6,220,600원, 원 고 C에게 원금 27,220,000원, 지연손해금 7,222,4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위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각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 한 후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정되었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이상 ,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 즉, 원고들이 각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민법상 손 해배상금을 받아 이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상당의 돈을 받았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 들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 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망인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 의성실의 원칙상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하는 원고들의 원고들의 청구는 청구는 모 모 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형배 (재판장)

이효인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