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과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근거] 앞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목록별 집계표만 인용하고 건축, 기계 등에 관한 하자보수비내역표는 제외한다). 【추가하는 부분】 『5) 피고 케이알산업과 피고 동문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건설공사 부분의 하자보수비 내역은 별지2 하자보수비내역표 및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전 사용검사후 합계 미시공 변경 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66,500,637 16,305,294 32,506,482 123,628,361 45,255,567 264,480,022 73,938,441 74,463,847 697,078,651 전유부분 19,539 - 14,034,751 128,818,247 - 2,932,509 3,845,288 214,022 149,864,356 합계 66,520,176 16,305,294 46,541,233 252,446,608 45,255,567 267,412,531 77,783,729 74,677,869 846,943,007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 부분에 160,550,013원 상당의 하자가 남아 있음이 인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완성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인 피고 케이알산업, 피고 동문건설은 연대하여 위 피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조경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임원개발은 위 피고가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