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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5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사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해지게 된 피해자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퀴즈를 낸 후 피해자가 답을 맞추자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의미로 피해자의 턱을 가볍게 터치하고, 장난스럽게 피해자를 뒤로 돌게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순간적으로 감는 세레모니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승진후보자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마감을 위해 도마를 씻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퀴즈를 낸다고 하면서 맞추지 못하면 벌칙을 주겠다고 하였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싫어요’라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