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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9. 17: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 주류회사인데 회사의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모집 중이다.

계좌를 빌려 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계좌 명의자 A의 카카오 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불법 업무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