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 산대 교를 포스 코 쪽에서 오 광장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