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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1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피해액이 합계 1억 5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1억 원을 5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J가 연대보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액(피고인은 원심에서 합계 약 3,4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당심에서 합계 1,87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