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432,7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1. 전제되는 사실 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H 대 18㎡(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I 대 7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J 도로 100㎡(변경 후 지번: K, 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L 대 75㎡(공유지분: 1020분의 682, 변경 후 지번: M, 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4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② 피고는 2003. 11. 11.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달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N동, O동, P동, Q동, R동, S동, T동 일원 4,920,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 고시 U), 2006. 12. 11. 일부 증가된 면적을 포함하여 5,090,886㎡를 부지로 하는 V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W)하였다.
④ 2007. 11. 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는데(건설교통부고시 X),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계획은 공공시설용지 중 도시지원시설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도로사업은 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1, 2 토지는 2007. 12. 7.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협의취득하고, 2008. 1.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3, 4 토지는 2015. 5. 15.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무상양여하고, 같은 달 27.에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