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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24 2018가단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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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21.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관하여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