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5 2017가단48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 전 127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 전 127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