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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5 2017가단48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 전 127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