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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8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0: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요금문제로 시비하게 되자 술에 취한 채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왜 기사편만 드냐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안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