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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16 2020노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 D의 항문에 볼펜을 집어넣어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9. 3. 25. 16:30 경 피해자를 주먹이나 발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위 추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