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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0714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부동산임의경매[D(중복)]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3.8.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3. 8. 2. 중소기업은행에서 135,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1%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2,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2번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8. 5. 18. E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35,000,000원 및 그 이자 1,942,027원 합계 136,942,027원 “전액”을 변제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권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면서 E로부터 그 구상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 종전의 약정 연체이자율 11%가 아닌 연 2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확약서(을 제1호증)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친 2018. 5. 18. 피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자 H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62,000,000원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된 C부동산임의경매[D(중복)] 절차에서 2019. 3. 8. 아래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즉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 준 근질권자 H주식회사가 그 근질권에 기하여 1순위로 132,682,000원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순위로 29,318,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위 배당 관련 제출된 피고의 채권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1주일 내인 2019. 3.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