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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20가단645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175,000,000원, 월차임 19,25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8. 5. 14.부터 2020. 5. 13.까지, 차임 연체이자 연 15%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2.경까지 수개월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통지하여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20. 1.경을 기준으로 피고는 8개월분 차임 합계 154,000,000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20.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9,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