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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노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소한 시비에도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 또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