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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559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일반 사회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연히 ‘새끼’라고 지칭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고 당사자는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모욕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비록 검사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언급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개새끼’라는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법리오해만을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전체적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폭행 중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여 폭행 상대방을 낮추어 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