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7:08경 충남 금산군 인삼로 174 중도회전교차로를 양전회전교차로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좌우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서 진행 중인 피해자 C(86세)이 운전하는 D CA110B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8. 10:08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블랙박스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