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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5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근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산합포구에 있는 B의 D 설비부장을 잘 아니 접대를 해서 B 출하소 해상 구조물 철거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계좌이체를 통해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