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의 이 사건 투자유치약정 및 그 경과 1) B는 2005. 6. 1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충남 당진군 C 외 15필지에서 조성하는 리조트 조성사업부지 중 임의의 2필지 약 500평(이하 '문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는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되, 위 조성사업 완료시 부지 내 상업지구로 환지를 하여 주고 사업 실패시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주는 조건으로, B는 평당 100만 원씩 5억 원 상당을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유치약정’이라 한다
). 2) B는 2005년 6월 하순경 D와 공모하여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투자한 것으로 하여 문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B 등은 사실은 E, F, G로부터 각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 H, I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B는 원고 측에게 위 E 등 외에 H, I 등으로부터도 각 1억 원 합계 5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5. 8. 19.경 H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나. 원고의 B 등에 대한 부당이득 소송의 제기 원고는 B, D, I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49608호, 이하 ‘종전 부당이득금 사건’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B, D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투자자인 E 등으로부터 4억 원만 교부받았음에도 E 등에게 4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B 등이 5,000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원고는 2012. 10. 26.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D에 대하여는 원고가 E 등에게 4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