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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7 2013고단26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D 주택재개발조합의 홍보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위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에 반대하는 D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배포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설명 안내서’를 몰래 수거하여 주민들이 이를 볼 수 없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7. 9. 15:48경 부산 남구 E 빌라 3, 4호 라인 1층 현관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 복도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위 D 비상대책위원회원 일동 명의로 거주자들에게 배포된 액수를 알 수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설명 안내서’ 등 우편물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7. 9. 16:05경 위 E 빌라 1, 2호 라인 현관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피해자 F에게 배달된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및 위와 같이 주민들에게 배포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설명 안내서’ 등 우편물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절취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