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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71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04,1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주식 보유 현황 1) 피고, C, D은 2008. 10. 13.경 D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A’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C, D은 기술개발 및 제품판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는 회사의 설립자금 및 초기 운영비용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 C, D은 2009. 11. 9.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설립 이후 그 발행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자본금 총액은 1억 원이다. 2) 2013. 3. 13.경 원고의 총 발행주식 2만 주(1주당 5,000원, 보통주) 중 C, D이 각 4,000주, 피고가 8,400주, 피고의 아들 E이 3,600주를 각 보유하였다.

다만, E의 위 3,600주는 피고가 E 명의로 취득한 것이었다.

3) 2013. 3. 13.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D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C는 원고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지분정리관련 합의 등 1) 원고, 피고, E, C, D은 2013. 4. 18.경 원고가 피고와 E이 보유하는 원고 발행 주식 합계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에 인수하기로 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정리관련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지분정리관련 합의서(2013. 4. 18.)

1. 인수금액 - 2억 5,000만 원

2. 지급시기 -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지급한다.

- 지급종료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10배의 위약벌금을 지급한다.

3. 지급방법 - 매월 말일 기준으로 회사운영자금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매월 1일자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 단, 2013. 4. 30. 기준으로 법인통장 잔액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2013. 5. 1. 우선 지급한다.

4. 정산방법 - 1차 : 2012. 12. 31. 결산서 기준 가수금회수 방식으로 정산한다.

- 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