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03 2016고단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6.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0:30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 산단 로 88에 있는 삼보 주공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 C(45 세, 중국인) 이 사용하는 선풍기의 방향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