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과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1,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3,949,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0.부터 2015.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609,3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1.부터 2016. 4. 30.까지 공무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0월 임금 2,600,000원 등 임금 합계 14,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