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2. 15.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위 장소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이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평소 검문을 하지 않다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검문한 것에 화가 나 “이 씨팔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육군 대위 출신을 몰라보고 검문이냐.”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같은 소속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검문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협조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함께 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넌 또 뭐야. 힘없는 놈들이. 니가 짱이냐.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놈들이 짜증나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H에게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와 욕설을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